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 2016. 12. 3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를 적용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1. 11. 1)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6. 12. 30)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본조신설 2008. 10. 13〕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4. 1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08. 10. 13, 2011. 11. 1, 2013. 7. 22, 2014. 4. 11, 2016. 12. 30)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3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5.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5. 9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 10. 13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1. 1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7. 22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4. 1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12. 30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