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5. 기금의 운용·관리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별도관리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경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하며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결산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위탁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지원사업(금융기관 협조융자)을 운용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구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융자를 보증하는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 융자순위 등 결정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내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재해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계획 공고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 긴급 융자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위탁사무를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융자를 해지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환경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36)~(40) (생략)
부칙 <제914호,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23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