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1.12.30., 2016.12.3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6.12.30.>
② 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여유자금은 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2.30.]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9.17.]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9.17., 2016.12.30.>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본항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학자금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8.9.17.]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항 전문개정 2013.9.27.]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5.1.]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3.5.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7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13.9.27.][본조신설 1998.9.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9.1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서면심의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9.17.]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본호 전문개정 2016.12.30.]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본호 전문개정 2016.12.30.]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본호 전문개정 2016.12.30.]
4.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본호 전문개정 2016.12.30.]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호신설 2016.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8.9.17.]
제10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8.9.17., 2011.12.30., 2013.5.1., 2016.12.30.>
제11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같은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제1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12조(대여횟수 제한) 환경미화원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1997.11.25., 2011.12.30., 2016.12.30.>
4. 6년제: 12회 [조 제목 개정 2016.12.30.]
제13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3.30., 2011.12.30.>
제14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번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서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11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1.12.30., 2016.12.30.>
제16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 연수 10년 이상인 같은 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 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0.,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성인지 기금결산보고서 [본호신설 2016.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12.30.][본조신설 1998.9.17.]
제1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30.][본조신설 2013.9.27.]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1998.9.17.]
제1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6.12.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9.17., 2011.12.30., 2016.12.30.>
부칙< 1995. 4. 6 조례 제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20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7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까지 생략
<4>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3
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담당계장”을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1. 3. 30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위생청소과장”으로,
제5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생청소과장이 되며”로,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며”를 “간사는 위생청소과장이 되며”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 12. 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27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0. 조례 제118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 · (생 략)
부칙 <2016.12.30. 조례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