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6.5.20.,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5.20., 2016.12.3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5.20., 2016.12.3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삭제 2016.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5.20.>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20.>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6.12.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에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개정 2016.12.30.>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6.12.30.>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0., 2016.12.30.>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31 조례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20.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