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다른공사등"이라 한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다른공사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공사등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등을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공사등이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다른공사등이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