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2조(사업) 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1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다.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의 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10>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신설 2014·6·30〉
제5조(사장 등<개정 2009·12·10>) ① 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예산담당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 세무·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② 이사(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29>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12·10,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제2항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제12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사채 발행 등)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의 발행·매각·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0>
제14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12·29> ① 삭제 <2016·12·29>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9>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제1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관·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20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2016·12·2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와 「울산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설립시의 시 출자액)
공사 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산재평가액, 기타 시의 출자자산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잔여재산은 시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울산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된 날부터 울산광역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울산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다만, 시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 또는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공사업무 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2조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개정 2009·12·10 조례 제10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14·6·30 조례 제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감사(시 감사관)는 새로 감사를 임명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해임”을 “연임 및 해임”으로 “「지방공기업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