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2, 2016·9·29〉 <개정 2016·9·29>
제2조(정의<개정 2016·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 또는 빕영리법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민원사무"란 법 제17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창조국장은 공무원인 위원이 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개정 2016·9·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5·18, 2008· 5· 8, 2009· 8·10, 2013·11·12, 2016·9·29>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개정 2016·9·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6· 5·18, 2016·9·2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2016·9·29〉 <개정 2016·9·29>
제7조(투자지원단 설치·운영) <개정 2006· 5·18, 2016·9·29>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제8조 삭제 <2006· 5·18>
제9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0조(지방세 감면<개정 2016·9·29>)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9·29>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울산법역제3조제2항육성기금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2조(입지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개발·소유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고용보조금<개정 2016·9·29>)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이 정한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사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5조(시설보조금) 시장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5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개정 2016·9·29>)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5·18] <개정 2008· 5· 8, 2016·9·29>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개정 2016·9·29>) ①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건립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 건립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개정 2016·9·29>) ①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② 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토지등의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개정 2016·9·29>)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개정 2008·5·8, 2009·8·10, 2011·7·7, 2016·9·29>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총액은 그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개정 2016·9·29>) 시장은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이하 "타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공장을 시 지역으로 유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09· 8·10, 2016·9·29>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제20조(이전보조금의 지원<개정 2016·9·29>) ① 타지역에 있는 공장이 제19조에 따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6·9·29>
② 기업의 본사를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의 준용<개정 2006· 5·18, 2016·9·29>) 시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2008· 5· 8, 2016·9·29>
제21조의2(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따제11조권에서제19조 오는 기업 또는 시 지역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7] 〈개정 2013·11·12, 2016·9·29>〉[제목개정 2013·11·12] <개정 2016·9·29>
제21조의3 삭제 <2011·7·7>
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개정 2016·9·29>)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시 지역의 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2013·11·12, 2016·9·29>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과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2016·9·29> <개정 2016·9·29>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개정 2016·9·29>)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8, 2016·9·29>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투자기업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제3호 및 제21조제3항제4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를 각각“「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로 하고, 제23조의2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사목 및 제2호바목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개정 2006· 5·18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부 칙 (개정 2008· 5· 8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⑬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④~(17)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각각 한다.
부 칙 (개정 2011·7·7.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③~⑪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25) 생략
부 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⑤~(24)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 중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