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 5·23]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5·23>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4.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다.
6.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사용료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2· 5·23>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각호(괄호안의 내용중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제외)의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5·23>
제8조(설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 5·2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 5·23>
4.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 행정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창조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전문개정 2002· 5·23]
제11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입장료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과 같다.
제20조(사용료)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1조(입장료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30, 2002· 5·23>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자연공원위원회 위원과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4.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 신도
7.「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자
② 당해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22조(요금 게시) 관리청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3조(점용료 등의 징수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법용제38조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법 시행규칙표제26조요율을 기준으로 별표 3수한다. <개정 2002· 5·23>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1999· 9·30>
제27조 삭제 <1999· 9·30>
제2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1999· 9·3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삭제한다.
(41)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1999· 9·30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5·23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⑨~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②~⑪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6·28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⑭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25) 생략
부 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②~(24)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