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라 한다)는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도록 하며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926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