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제11조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