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와 제17조에 따라 순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양시설"이란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임)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해치는 행위의 예방
제4조(휴양림의 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을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5조(입장료 및 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7.30.>
제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및 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③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숲속의 집, 숲속수련장, 세미나실,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로 한다.
④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순천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⑤「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2항의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산림보호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4. 해당 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제8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②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가족이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이상 자가운전자에게는 주차장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의 사용기간)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사용 그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07.30.>
②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한다.
제10조(요금표 게시) 관리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 <삭제 2015.12.31.>
제13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관리운영자는 시설물 사용자에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제15조(손해배상)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휴양림의 운영 및 위탁) ① 휴양림은 시장이 관리 운영 한다. 다만,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게 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6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9호, 2015.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16.12.1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2항의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