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12.29.>
제2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0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국장 유고시에는 해당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7.10.8, 2013.12.5, 2014.10.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5.0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05.0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본조신설 2016.12.29.]
제7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12.29.]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의결과의 관리)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을 금지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제2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9.]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9.>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조 이동 2016.12.29.]
제15조(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5.02.)[조 이동 2016.12.29.]
제1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구청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조 이동 2016.12.29.]
제17조(자료ㆍ설명요청) 제17조(자료ㆍ설명요청) <삭제 2016.12.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6.12.29.>
제19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삭제 2016.12.29.>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삭제 2016.12.29.>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12.29.>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6.12.29.>
제2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삭제 2016.12.29.>
제24조(시행규칙) <삭제 2016.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7호,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6호, 2013.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2.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081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