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폐기물관리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6.12.29.>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①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2009년8월6일 제정 제81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6.12.29., 조례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2”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