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08.08.01., 2009.01.08.>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관악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01.08.>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1.08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9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