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발전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8.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구로희망 햇빛발전소"란 국ㆍ시ㆍ구비 재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발전사업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에너지 복지에 지원토록 추진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4. 항공기 소음 대책지원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피해지역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지원
5. 그 밖에 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절차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및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복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구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범위ㆍ절차ㆍ한도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 및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을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