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제2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69호,2013.11.11> 부칙< 제102호,2015.5.20> 부칙< 제135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