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창원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3.12.30.>
제4조 삭제 <2013.12.30.>
제5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제5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공무원 여비 규정위 제16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7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2016.12.28.>
1. 「공무원 여비 규정」각 조문 중"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2.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창원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보고, 영 제16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마산시 여비 조례, 진해시 여비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08호 201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9호 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호 201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4호 201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0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