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
3. "이용자"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정책고객"이란 PCRM(정책고객관계관리: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에 대한 수신 동의 및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을 말한다.
7.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② 기관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기관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10. 그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운영)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유도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의거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기관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고객에게 교육정책 및 다양한 교육정보를 메일서비스로 제공하여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한다.
② 정책메일서비스 발송은 수신 동의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89호,2011.3.17>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의 부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500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