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28)
제2조 삭제(2016.12.28)
제3조 삭제(2016.12.28)
제4조 삭제(2016.12.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16.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 신청인 및 분쟁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내용 및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당사자가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12.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2016.12.28)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이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성립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관계기관ㆍ단체,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출석대상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의2(대표자의 선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 대표자"라 한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조신설 2016.12.28)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시험ㆍ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이 종결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16.12.28)제15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2008.12.31,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