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용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기금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증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거창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 유지 못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 · 기관 · 기업 ·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