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26.>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6.12.26.]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려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사안의 우선 조정)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 사안 중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신청 사안에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성립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 상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 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거부통보서에 따라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의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분쟁조정안에 대한 거부로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종결통보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쟁 당사자,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참고인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 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9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0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