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3)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2, 2014.2.28, 2016.12.2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을 적용한다.(개정 2008.6.23, 2014.2.28, 2016.12.26.)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08.6.23.]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4.2.28, 2016.12.26.)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23)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3)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23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5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2.2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김해시 조례 제1173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