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에 대한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조제1호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담 부서를 두어 감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등을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