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연제인상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12.28.>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제6조(자랑스러운 연제인상) ①지역개발, 문화예술·체육진흥, 선행·봉사 등 구정발전과 향토애 결집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선발하여 자랑스런 연제인상을 시상하되,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②제1항의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6.12.28.>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르되,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11.17., 2016.12.2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자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자는 제12조에 규정된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2조(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년도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시상과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다.
제13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4조(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2016.12.28.>[제목개정 2016.12.28.]
제16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