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이 된다.
3. 김해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0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