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제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군수는 주요 관광지 및 군내에서 시행되는 축제·문화행사 등에 문화관광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해설사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제15조(활동비 등 지급) ① 군수는 해설사가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지급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해설사에게 관내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표식)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1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7조(관광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 순환버스(이하 "순환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③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군민으로 한다.
⑤ 순환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도 즉시 이용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폭설·폭우 등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행을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① 군수는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제20조 (이용료 환불)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에서 이용료 환불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 및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대상 업무 등) 제2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25조(관련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문이동 2016.12.23.)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6.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3. 조2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