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동장(실, 과, 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 5 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 3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진행중인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경,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정한것 (개정 2000. 6. 15.)
제 6 조(제안자의 규격) 구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8 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제안의 모집) 제안의 모집은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 10 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 기관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 11 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 12 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②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6. 15.)
제 13 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심의회에서 정하고 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 14 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
제 15 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제 16 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 17 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1. 31.)
제 18 조(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
제 19 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01. 1. 31.)
제 20 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 21 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
제 23 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이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 24 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5 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 26 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7 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3. 규칙 제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15. 규칙 제5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남동구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
칙심의회"로 한다.
부 칙 (2001. 1. 31.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