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 및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영시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인재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하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6.5.13)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운용한다.(개정 2016.5.13)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한다.(개정 2016.5.13)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장학사업비로 사용하며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인재육성 장학금 : 학업성적 및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16.5.13)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신설 2016.12.23)
② 장학사업비는 학업성적 및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소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비로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예산 및 결산의 승인절차에 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3)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담당부서의 장(개정2016.2.1. 2016.5.13)
2.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업무담당주사(개정 2016.5.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인재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행정자치국장, 소관담당부서의 장, 통영교육지원청 교육관련 업무과장,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과 지역교육발전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6. 2016.2.1. 2016.5.13, 2016.12.23)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관부서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6.5.13)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6.5.1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통영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인재육성 장학금과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13, 2016.12.23)
가. 특별장학금 : 우수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선발하되 최대 2회 지급(개정 2016.5.13, 2016.12.23)
나. 우수장학금 : 1년간 장학금 지급하되 최대 2회 지급(개정 2016.5.13)
2.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 1년간 장학금 지급하되 최대 2회 지급(개정 2016.5.13)
3.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신설 2016.12.23)
가. 특별장학금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와 그 밖의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학생에게 1회 지급
나. 일반장학금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특별장학금 대상자 이외의 학생에게 1회 지급
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장학생 신청 및 선발) 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학교장 또는 관내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통영시 관할 내 학교를 6년이상 다니고 주소를 6년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6.5.13)
③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읍면동장이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신설 2016.12.23)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8조(장학생 선발기준) ①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대상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고등학교 진학예정자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학년(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적이 전체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평균 득점이 85점 이상인 학생(개정 2016.5.13)
2.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직전학년 학업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전체(학부)에서 상위 15퍼센트 이내) 인 학생
3.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등 각 분야 재능이 우수하여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또는 도단위 공인대회 1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개정 2016.5.13)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생
②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수혜대상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13)
1.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학교성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학업성적 평균 C학점 이상, 신입생은 고교 졸업성적의 상위 80퍼센트 이내) (개정 2016.12.23)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생
③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수혜대상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12.23)
1.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 교과목별 성취도 "60점" 이상이 전체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학생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장학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생
제19조(장학사업) ① 시장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사업대상자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학생으로 성적우수 및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특정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장학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장학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학업성적 불량, 특기자 탈락, 장학 프로그램 참여 불량 등 선발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이 변경 또는 소멸된 때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
② 장학생을 추천한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장학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호와 제11조제4항 중 “지속평생교육담당주사”를 “교육지원담당주사”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2014.8.7. 조례 제10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2016.2.1, 조례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과 제11조제3항 중“기획예산담당관”을“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
부칙(2016.5.13, 조례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으로 본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운영 중인 통영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잔액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