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진흥으로 세외수입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본 시설물의 명칭은 칠갑산휴양랜드라 칭하고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815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 칠갑산휴양랜드"(이하 "휴양랜드"라 한다)라 함은 제2조에 위치한 시설물과 부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부지 내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체육시설, 조명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단체"란 펜션은 3동 및 기타 시설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펜션 성수기"란 1년중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5. "골프장 성수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7. "이용자"란 휴양랜드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예약"이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전에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9. "관리자"란 휴양랜드 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고용인(위탁받은 자와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1. "수탁자"란 청양군으로 부터 휴양랜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휴양랜드는 아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2. 매주 월요일(펜션 제외.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제5조(매표시간 및 이용시간) ① 휴양랜드의 매표시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휴양랜드의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 ① 사용권의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①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기준 전월 1일부터 사용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예약 시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펜션 예약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신청자가 제2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펜션을 제외한 시설은 사용 당일 현장 매표를 원칙으로 한다.
⑤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사용에 있어 다수 신청으로 중복이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① 휴양랜드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휴양랜드의 운영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①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에 한하여 모든 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펜션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30 감경 : 청양군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및 한부모가족 구성원, 충남 다사랑 카드 발급받은 가족,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2. 100분의 50 감경 : 청양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③ 제2항 각호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영수증 또는 신분증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감경사유만 적용되며,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펜션 및 골프장의 경우 사용을 취소할 시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3항에 의거 별표3과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청양사랑 상품권) ① 휴양랜드의 펜션 이용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양사랑 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펜션이용자에 한하여 1일 숙박과 펜션 1실을 기준으로 1만원의 액면가로 입실시에 지급한다.
③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제한)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시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휴양랜드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6.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 음주, 취사하는 행위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제기될 때
제14조(편의시설)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간이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① 휴양랜드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설치된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휴양랜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휴양랜드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랜드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양랜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휴양랜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휴양랜드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증ㆍ개축 등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한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휴양랜드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 내에서의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양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휴양랜드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징수요금의 처리)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6, 조례1942호)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19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대한 사용료는 2017년 12월 31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