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또는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음식점 2식 이상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 및 재원조성) 협의회는 업무 및 재원조성에 관하여는 법 제48조의9를 따른다.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진행,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안내 및 홍보 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2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항
제13조(근무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해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로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안성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안성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대상업무)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광업무 수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①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