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9, 2013.7.26, 2016.12.23)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7.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개별계량장비(이하 "개별계량장비"라 한다)"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3.7.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3.7.2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나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및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의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ㆍ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16.12.23)
⑤ 다량배출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13.7.26)
2.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영위자: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3.7.26)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ㆍ운영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3.7.26)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과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할 때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12.23)
⑦ 시장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3.7.26)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12.2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3.7.26)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주체가 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징수·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공동주택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해야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7.2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 및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12.23)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출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해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하되,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납기 칭호는 연월분으로 한다. (신설 2013.7.26)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려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개정 2013.7.26)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다량배출사업장이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면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2.23)
1. 재활용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2.23)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시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3.7.26)
3. 제2호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개정 2013.7.26, 2016.12.2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2.23)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자가처리 및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7.26, 2016.12.23)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2.23)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2.23)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전문개정 2016.12.23)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12.23)
가. 상호나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13.7.26)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나 위탁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3.7.26)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도 포함한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3.7.26)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신설 2016.12.23)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3.7.26, 2016.12.23)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개정 2016.12.23)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1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16.12.23)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부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3.7.26, 2016.12.2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2012.11.9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가목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같은 호 나목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호 다목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2.23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