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 4 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2.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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