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라남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의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아동"은 "학생"으로 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여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예방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생이 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내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업무를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146호,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