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지역주민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 및 대출
2. 강연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 주민(이 조례에서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적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장소로 특히,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2. 지역의 공동시설 안에 설치될 경우 그 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에 어려움이 없을 것
제6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그 등록을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 호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할 것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제6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등록신청서가 등록요건에 부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폐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등록 취소)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22.]
제9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전반적 기능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2.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3.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4.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일 4시간 이상 개관.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휴관 5일 전까지 해당 일자 및 사유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11조(보관자료의 이관·폐기)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관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으나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범위는 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 구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그 밖에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그 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이전 또는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을 이전 또는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작은도서관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사항 등 평가) 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2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 그 요구를 하고 해당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표창)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12.12. 조례 제2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과 군수가 이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12.22.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