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구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위원회) 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관광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자원 개발 등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관광발전과 국제관광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판매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민간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