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별표 1의 수도권 및 수도권이외의 지역(이하 보령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내 타 시·군은 "타·시군"이라 하고, 충청남도 이외 지역은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써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보령시(이하"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부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말한다.
1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만,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13.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14.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15.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6. "유치"란 시가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8.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19.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0."이주정착지원금"이란 시로 이전해오는 기업과 신·증설기업, 국내 복귀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업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업유치 팀장이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업유치 자문관) ①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기업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자문관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지원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보령시민, 기관단체장, 언론인, 출향인, 전·현직 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을 준용한다.
제17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시장은 별표 1의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기업, 신설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타 시ㆍ도 또는 타 시ㆍ군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용 등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3년간 임차료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6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타 시ㆍ도 등 이전기업의 준용)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각각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상시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시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6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6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보령시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건물임차료 상당액, 시설ㆍ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조할 수 있다.
1. 상시 고용 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로 3년간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에서 5년간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5억 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지원한도) ①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업당 최고 6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60억 원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 20억원 이내
2.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 : 60억 원 이내
제25조(투자기업에 대한 부지 및 기반시설 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 및 유치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 개설, 용수 개발 등 기반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반시설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으로 한다. 다만,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6조(상·하수도요금 보전) 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적용 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내에 기업이 집단화를 이루면서, 기업 전체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의 개별기업
제27조(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소속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에게 1명당 5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의 신청은 이전 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소속 근로자 및 세대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이전기업 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소속 근로자 및 세대원이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
⑤ 기업의 인력충원으로 인하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에게는 세대 당 50만 원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관리한다.
⑥ 이주정착금 지원은 공장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1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시로 주민등록 전입 기록이 있는 소속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27조의2(화력발전산업 육성지원) 시장은 화력발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력발전산업 협력업체 또는 연관기업이 시로 이전하는 경우와 신규투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전면 신설 2016.12.20.>
① 제17조부터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별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비 지원 금액의 10%를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 금액만큼 각 조항별로 규정한 최대 지원 금액 및 비율도 상향 적용한다.
② 본 조항과 관련한 지원은 시와 화력발전기업 및 협력업체(또는 연관기업)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 기업이 가동 중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주 거부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력발전 연관업종의 이전 수요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기타 발전 산업 육성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 한다.
제29조(지원기업의 준용) ① 시장은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국내일반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19호에 따른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30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를 준용한다.
제32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9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33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4조(기금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유치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보령시투자유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목적외 사용제한) ① 기금은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 관리·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사항은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 (회계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및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38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0.>
제39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등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지 못한 경우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41조(기업유치 성공 보상)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기업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을 준용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 내지 ?생략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항 내지 ?항 생략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⑫항 생략
⑬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42) 생략
(43)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2009.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보령시 투자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생략)
(37)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 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27)까지 생략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투자유치관련담당주사가”를 “기업유치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57>부터 <94>까지 생략
부칙[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