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본조제목개정 2016.2.17.>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6조(공청회 등)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계획부문별 혹은 기능별 집담회 방식을 거쳐 총체적인 설명회를 3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20일이상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국가계획에 의하여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의 타당성 및 그 반영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개별 전문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재청취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그 이유를 시보와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 <본조제목개정 2016.2.17.>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
7.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제1항제13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호개정 2016.2.17.>
②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방송, 시청 및 구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중 3개이상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3회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6.12.21.>
②제9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삭제 2016.2.17.>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관리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성남시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9.21., 2014.09.22.>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07.09.21., 2011.12.16., 2014.09.22.>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6.2.17.>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32조 내지 제47조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본조번호개정 2014.09.22.>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3(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① 영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군·구 내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7.>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지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42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공 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6.2.17.>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녹지지역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 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9.2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5., 2012.06.27., 2014.09.22., 2016.12.21.>
1.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은 12도 미만(녹지지역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15도 미만)
3.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은 제2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 12도 이상 15도 미만<개정 2012.06.27.>
제21조의2(연접개발제한규정 적용배제) <삭제 2013.1.28.>
제22조(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본조제목개정 2014.09.22.>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적합한 도로
나. 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다만, 2001.10.17.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 개축·대수선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 2001.10.17.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 개축·대수선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증·개축·재축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부지 포함)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8.10., 2011.11.14., 2012.06.27., 2014.09.22., 2016.2.17.>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 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①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⑥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15.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 2013.06.28.개정 , 2014.09.22.>
1. 분할제한 면적은 「성남시 건축조례」제23조 규정을 준용할 것 <신설 2013.06.28.>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에 적합할 것 <신설 2013.06.28.>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7조 <삭제 2016.2.17.>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4.09.22.>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5)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신설 2013.06.28.>
4. 식물과 관련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 제외) <신설 2013.06.28.>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5., 2016.2.17.>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 비용
2.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농지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제32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공중화장실에 한정한다),아목(양수장·정수장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지평식 노외 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제33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4.09.22.>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본호신설 2014.09.22.>
②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주차장법」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제34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만, 사목·거목·너목·더목·러목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도료류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3층이하에 한정한다)
제35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09.22.>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하인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ㆍ도료류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3층이하에 한정한다)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신설 2011.11.14., 2011.12.16.>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09.03.13.>
제36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5호별표 6 제1호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4.09.22.>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 영 제71조제1항제5호별표 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관람장을 제외 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호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하인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ㆍ도료류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 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5층이하에 한정한다)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신설 2011.11.14., 2011.12.16.>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7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중 매장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정비학원, 매매장. 정비공장(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매매장과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병원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38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9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은 제외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40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4.09.22.> 판례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제41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4.09.22.>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제42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②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제43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하며, 「대기환경보전법」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은 공장에서 설치를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제44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4.09.22.>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제45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개정 2011.12.16.>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0.01.11., 2011.12.16., 2014.09.22.>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1.12.16.>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9.03.13., 2011.12.16.>
제46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개정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개정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0.01.11.,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가목을 제외한다)<개정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제47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4.09.22.>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 12. 31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첨단업종의 공장ㆍ지식산업센터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 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 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제48조(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건폐율)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은 제66조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66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②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용적률)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7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건축물의 규모) ①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지상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건축물의 층수)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서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이하(자연여건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 제1호 이외의 지역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34조부터 제4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자동세차장·정비공장·검사장 및 매매장 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변에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 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공업지역에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55조(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09.22.>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단,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따른다.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정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 가목의 주유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형태)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9.22.>
제57조(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냉난방기계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09.22.>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09.22.>
제59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른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09.22.>
제6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장의사·동물병원·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09.22.>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 중 회의장 및 공회당 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타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중 관광호텔내의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2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09.22.>
1. 「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63조(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8조제1항 별표23 제1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개정 2016.2.17.>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②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생활권 수련시설
③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9.22.>
1. 영 제88조【별표 24】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4.09.22.>
3.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라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40퍼센트(단,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3.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80퍼센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 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23퍼센트 이하로 한다.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에 따라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0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대하여는 2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기존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포함)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80퍼센트
②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 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 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영 각 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보정용적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보정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제공한 공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2. α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67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9.22., 2016.2.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68조(기능)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4.09.2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별표 3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고 안건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제71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6.28.> <일부개정 2014.09.22.>
제71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6.12.21.>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2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1.>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1.>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2.17.>
②회의록 공개는 회의개최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제78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성남시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14.09.22.>
②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8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70조, 제71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4.09.22.>
제8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성남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본조신설 2016.2.17.>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③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2조(단장 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6.2.17.>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2.17.>
제8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7.>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제81조 <종전 제81조에서 이동 2016.2.17.>
제86조(규칙) <본조제목개정 2014.09.22.>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3조 <종전 제83조에서 이동 2016.2.17.>
부칙< 개정 2003.07.01 조례 제186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 제1779호, 제1773호, 제1779호, 제1791호>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 결정·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축물의 용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개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
한다>이 영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9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영 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9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
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22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16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3.18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1.23 조례 제20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6.10.23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3.14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4.30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22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3.13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8.10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01.11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1.15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1.14 조례 제2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1.14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06. 27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1. 28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1. 28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4. 01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6. 28 조례 제2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06. 28 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1. 10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3. 24 조례 제2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09. 22 조례 제2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2.17. 조례 제2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안제 안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제2항제4호의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침”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회의록 비공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기록된 회의록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