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5.12.30., 2015.7.10., 201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6.12.21.]
제2조의2 삭제 <2016.12.21.>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6.16., 2015.7.10.>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
제4조(공채의 발행 및 등록) ①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공채는「공사채등록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③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개정 2015.7.10., 2016.3.2.>
3.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한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매입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채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3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⑥제1항의 공채매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6조(공채의 상환 및 이율<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01.11.30., 2003.11.10., 2013.8.12., 2016.7.11.>
②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공보,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 공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12.>
제7조(공채업무의 위탁) 시장은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1.10., 2015.7.10.>
1.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IT, BT 등 지역전략산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9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10., 2013.8.12., 2015.7.10., 2016.7.11.>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3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③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93. 6. 16 조례 제2840호)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운용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1.10.]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본조신설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자금 수급사정을 감안하여제9조 수시로 융자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개정 1993. 6. 16 조례 제2840호)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상환 원리금(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3. 기금의 사업별, 시·구·군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제13조의2(회계관직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3. 기금출납원 : 지역개발기금업무 담당사무관[본조신설 1989.12.12.][전문개정 2016.12.21.]
제14조(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7.12.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9. 2. 13 조례 제115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97. 12. 30 조례 제32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3호를 제44호로 하고, 동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 칙(개정 2001. 11. 30 조례 제3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 12. 30 조례 제3681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2. 29 조례 제3824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21 조례 제4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 2010.5.10 제4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3.2 제4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개정 2011. 5. 30 조례 제4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10)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1)~(48)(생략)
부칙(개정 2013. 8. 12 조례 제451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7.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2016.3.2. 조례 제4838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부칙 <개정 2016.7.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연 1.5퍼센트 복리로 한다”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따르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개정 2016.3.2〉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에 대해 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