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수의학 또는 축산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수의 또는 축산분야 전문가
4.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장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축종별 가축 방역, 약품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및 전문분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방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