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운용 계획) ① 공주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정책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시장은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들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 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