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의 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 일때에는 월액 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6조(현장지도여비) ①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장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