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주 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한다)을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부서의 소속 공무원(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이 되며,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감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감사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4.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④ 감사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제7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검사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의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감사 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감사실시 등)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인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ㆍ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5일 전까지 감사대상 단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감사반원의 조사 와 자료의 제출 및 현지감사의 감사장 제공 등 감사전반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감사를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 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수당) 감사반에 참여하여 활동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