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이후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고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평가를 위해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위험도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시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시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시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원의 등록·관리 등) ① 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평소에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② 위험도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본부장이 시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시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평가단 구성 등) ① 시본부장은 지진 발생시 위험도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험도평가단의 인원수는 제5조의 위험도평가단원 중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시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시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제8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을 금함(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이 가능(별지 제5호서식)
④ 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기도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시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제11조(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시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평가 활동으로 위험도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