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 및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감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1.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한도, 융자이율 및 반환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