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제3조 삭제 <2016.12.20.>
제4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5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12.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08.01.)
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중복하여 매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입대상별 지역개발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6.08.01.)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시중 채권유통금리 및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② 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2조(청구권의 제한) ①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 개정, 2016.12.20.)
제1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2.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의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14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0.)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경제상황ㆍ금융기관의 시중 대출금리 및 채권의 발행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0.)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융자금 영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에 2분의 1을 가산한 이율을 연체이자율로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20.)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5조에 따른 융자금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시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전문개정, 2016.12.20.)
제23조 삭 제 (2013.7.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73호 2013.7.30)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6호, 2016.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932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한 2017년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제5조(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용한 201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