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농공단지의 현시가 매각에 따른 잉여금
②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방식 자금으로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자금의 3배의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 대상업체) 시에 본사가 있으며,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10조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한다.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⑤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융자절차·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더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를 받은 업체에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5. 28 조례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