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하 "해소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3.>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노령,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선정기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복지이력이 없는 경우는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2.14, 2016.12.13.〉
2. 일반재산은 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실시) 군수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
4. 기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12.13.]
제12조 삭제 <2016.12.13.>
제13조 삭제 <2016.12.13.>
제14조 삭제 <2016.12.13.>
제15조 삭제 <2016.12.13.>
제16조(위원회 간사) ① 기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제19조(환수)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3.>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2015.6.4.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29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92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 「청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3조(미상환액과 체납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과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적용하여 회수하며,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