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다.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 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해당 택지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각시설의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가. 소각시설의 부지매입비용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와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규모와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부지면적은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고,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와 제1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부지면적은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고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택지등의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1개월 전까지 4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전략에 따라 설정된 권역의 경우 광역화 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른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시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으로 에너지시설(도시가스, 태양광·열 등), 마을별 공동시설에 대한 냉난방시설 및 냉난방비,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월 지급액 수준으로 한다. 단, 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만 적용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정 2006.08.14 조례 제789호) 부 칙(제정 2006.08.14 조례 제7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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