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정의 및 조성) ①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6.13.개정 , 2016.12.19.>
제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1.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미등록된 노인회를 포함한다)육성
5. 노인교육과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0.11.15., 2016.12.19.>
②「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15.>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6.12.1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15. 제1046호>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12.19.>
제11조 (회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6.12.19.>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351, 412, 475, 526, 618, 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각종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각각 “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079호, 2011.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⑨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복지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⑬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제1422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