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4.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4.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